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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 관련, 불법 프로그램 판매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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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정행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 검찰에서 강경한 수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내에 전문 사기범인 불법 프로그램 판매 및 유통을 수사해 온 경찰은 3D 온라인 게임 ‘뮤’를 대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 판매하여 현금 이득을 취한 김모(24세, 무직), 양모(30세, 무직), 우모(18세, 학생)씨 3명을 고발했다.

지난 해 12월 불법 프로그램 판매을 해온 혐의로 김모, 양모씨는 불법 프로그램 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백했으며, 현재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정보통신법에 의거 업무 방해죄로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우모씨의 경우 2002년 3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 아이템 복사를 통해 현금 이득 취했으며,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이달 중 더욱 자세한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웹젠의 이수영 사장은 “온라인 게임의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게임 문화 형성을 위해 게이머와 업체, 정부가 함께 하나되어 힘써야 할 때인 만큼 게임 내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게임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메카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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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웹젠
게임소개
풀 3D MMORPG '뮤 온라인'은 미지의 대륙 '뮤'를 무대로 펼쳐지는 영웅들의 서사시를 그린 게임이다. '뮤 온라인'은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10만 가지가 넘는 무기 및 방어구 조합, 빠른 전투 템포...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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