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마주(馬主)들과 테크모 간의 소송으로 비롯된 공소심 판결에서 나고야 고등재판소가 테크모측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마주(馬主)들과 테크모 간의 소송으로 비롯된 공소심 판결에서 나고야 고등재판소가 테크모측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테크모는 1996년부터 경마게임 「갤럽레이서」 시리즈에서 실존 경주마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도쿄와 아이치 등지의 마주 13인과 7개 법인이 테크모를 상대로 게임의 제조, 판매정지와 약 8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이때 1심의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는 사람 이외에도 초상권을 처음으로 인정하여 약 340만엔의 손해배상을 판결, 테크모에서 공소심을 신청한 바 있다.
3월 29일 PS2용 「갤럽레이서 5」가 발매될 예정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매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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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모는 1996년부터 경마게임 「갤럽레이서」 시리즈에서 실존 경주마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도쿄와 아이치 등지의 마주 13인과 7개 법인이 테크모를 상대로 게임의 제조, 판매정지와 약 8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이때 1심의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는 사람 이외에도 초상권을 처음으로 인정하여 약 340만엔의 손해배상을 판결, 테크모에서 공소심을 신청한 바 있다.
3월 29일 PS2용 「갤럽레이서 5」가 발매될 예정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매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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