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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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소유권기관은 포켓몬의 이름을 도메인명으로 사용한 회사와 닌텐도의 미국법인과의 재판에서 닌텐도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세계지적소유권기관은 포켓몬의 이름을 도메인명으로 사용한 회사와 닌텐도의 미국법인과의 재판에서 닌텐도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게임소프트의 판매 등을 하던 캘리포니아의 회사가 인터넷상에 \"pokemon-games.com\"이라는 도메인명을 등록하고 있다는 것을 닌텐도에서 알게되어 무허가 상표사용으로 고소한 것이다.
최근 점점 중요시 여겨지는 캐릭터 라이센스에 대해 아직 적당히 생각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꼴이 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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