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함부로 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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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만화찻집에서 가정용 게임기를 설치, 무허가로 가정용 게임소프트를 상영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일본의 만화찻집에서 가정용 게임기를 설치, 무허가로 가정용 게임소프트를 상영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일본 전국에 퍼져있는 만화 찻집에서는 최근 PC와 가정용 게임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점포가 꽤 늘어났다. 이 점포들은 당연히 저작권법 중 상영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감정작업 및 고소한 회사는 코에이, 코나미, 스퀘어, SCE, 테크모, 닌텐도 등 6회사로서 검찰은 점포 내의 가정용 게임기 11대와 게임 소프트 약 400개 등을 압수한 상태이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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