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를 둘러싼 넥슨과 씨와이즈코리아의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넥슨의 온라인게임 캐릭터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넥슨과 씨와이즈코리아의 로열티 분쟁이 해결국면 맞지 못하고 맞고소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이 지난해 11월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의 캐릭터 상품화 사업을 대행해 온 캐릭터 전문 비즈니스 업체 씨와이즈코리아에게 ‘게임 캐릭터 상품화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다.
넥슨은 “계약위반, 본사 직원들에 대한 불법매수행위 등 관련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넥슨이 적지 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어 더 이상 대행업무를 씨와이즈코리아에 맡길 수 없다”며 대행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2004년 씨와이즈코리아와 맺은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의 게임캐릭터 이용계약을 파기하자는 것이 넥슨 측의 입장.
한편 씨와이즈코리아는 “정상적인 사업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게임캐릭터 상품화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씨와이즈코리아는 “넥슨은 제작업체들과 직접적인 상품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 넥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체결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씨와이즈코리아의 주장이다.
그러나 오히려 넥슨은 “씨와이즈코리아가 몇몇 상품화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온라인게임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며 계약파기에 대한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넥슨은 3일 씨와이즈코리아를 상대로 “카트라이더 등 캐릭터 상품화 대행계약을 맺은 게임캐릭터에 대한 미지급 로열티 배상 등”을 골자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넥슨은 소장을 통해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로열티와 인가되지 않은 게임캐릭터 사용에 대한 손해액 등을 포함해 총 23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미 넥슨은 지난해 11월, 게임캐릭터 상품화 대행계약은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캐릭터관련 사업은 넥슨이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업무 추진은 이번 일이 마무리 되는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넥슨과 씨와이즈코리아간의 법적공방은 업체간 주요사업에 대한 이권개입부분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실무자들의 업무소홀이 분쟁이 씨앗이 됐을 것”이라며 “최근 게임업체들도 게임개발이외에 캐릭터 및 관련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하는 만큼 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인력관리 및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씨와이즈코리아는 민사상 맞소송 외에도 각각 ‘횡령’과 ‘무고’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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