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글로벌 앱마켓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앱 개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앞으로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 및 개발자는 국내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간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글로벌 앱마켓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앱 개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지난 2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15년 7월부터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국내에 판매할 때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 및 개발자는 국내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간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앱을 중개한 오픈마켓이 이를 취합해, 통합 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산업 역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티스토어나 네이버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국내 앱 개발자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오픈마켓 운영자 및 개발자는 그간 부가세를 물릴 근거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글로벌 앱스토어의 부가가치세 납세는 전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EU도 2015년부터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앱에 부가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신규 세수 확보도 주 목적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2015년에는 88억 원, 2016년에는 350억 원이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에 따라 앱 가격이 올라가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앱 가격을 올려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해외 개발자가 판매하는 앱 가격이 10%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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