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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체훼손 게임’ 등급 안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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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 정부가 ‘폭력게임 제제’를 골자로 한 입법을 준비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미의 게임전문 매체 가마수트라(www.gamasutra.com)는 6일 독일 바바리아(Bavaria) 그리고 로어 삭소니(Lower Saxony)주 정부가 폭력게임 제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사람 또는 사람형체를 한 캐릭터에 잔인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게임’의 등급결정을 아예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배포하거나 게임을 할 경우 제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방 정부의 입법추진 배경에는 지난 11월 독일 엠스데텐 지방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소 카운터 스트라이크(이하 카스)를 즐기던 18세 소년이 학급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산탄총을 난사하고 자살한 이 사건은 독일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당시 독일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소년이 평소 카스를 즐겨했다는 이유로 ‘게임 부작용’을 사건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폭력게임 제제’ 법안의 소식이 알려지자, 독일의 게임 관련인사들은 ‘정부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독일 온라인 게임/e스포츠 협회 Frank Sliwka 회장은 “우리는 (게임에 대해) 이미 많은 제제법안을 가지고 있다”며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라벨을 붙이고 있는 것(게임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독일은 호주와 함께 게임에 대한 제제수위가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이미 ‘둠1’, ‘둠2’, ‘맨 헌터’, ‘커맨드 앤 퀀커’가 폭력성을 이유로 독일에서 등급이 거부된 바 있고, 최근에는 ‘데드 라이징’, ‘기어즈 오브 워’가 같은 이유로 거부 됐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폭력게임 제제’ 입법이 통과되면, PS3 킬러 타이틀 ‘레지스탕스:폴 오브 맨’, ‘콜오브듀티3’ 등 FPS 게임은 독일 땅에 안착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 독일의 현행 게임등급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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