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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채팅내용을 동의 없이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적법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은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이용자 2명의 채팅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감청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에서 불법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한 유저 2명의 계정을 영구 압류하면서 비롯됐다. 계정을 압류당한 `리니지` 유저가 계정압류에 반발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엔씨소프트가 이들 2명의 사적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 |
이번 사건에 대해 박성범 의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의 채팅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이용자의 채팅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은 자칫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범 의원은 온라인게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감청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과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실제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감청논란에 대해 약관에 의해 행해진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불법감청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통신의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리니지 이용약관 12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게임 속의 채팅을 저장’하고 있다”며 “저장한 대화내용은 분쟁의 해결이나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채팅내용의 저장, 보관에 관한 약관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되어져 온 것이므로 지금 와서 문제 삼을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놓고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채팅내용을
저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현행법에서 금지한 사안인 만큼 `리니지` 약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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