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엔씨소프트가 이용자 채팅내용 불법감청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박성범 의원이 같은날 입장을 철회하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원은 엔씨소프트 불법감청에 대해 게임기록의 저장, 열람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인지가 부족할 수 있어 이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엔씨소프트라는 특정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없이 채팅 내용을 몰래 저장할 경우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는 법무부의 원론적 답변이었을 뿐 엔씨소프트의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성범 의원은 이날 엔씨소프트가 이용자의 채팅내용을 사전 동의없이 불법으로 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유효판정을 받은 약관을 통해 사전동의를 받고 채팅내용을 저장한다며, 박 의원이 주장한 `불법감청`은 아니라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엔씨, 리니지 이용자 채팅감청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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