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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명의도용 방조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만 여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씨소프트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명의도용 피해와 관련해 도용자가 아닌 회사의 책임을 묻는 첫 집단소송으로, 법원은 회사 측에서 도용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씨소프트가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며, 명의도용을 한 사람 또한 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엔씨소프트 측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리니지`를 하지 않은 일반인 120만명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확인된 피해자만 28만명이 되는 가운데, 피해자 만 여명은 지난 해 3월 “엔씨소프트가 명의 도용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본인도 모르게 게임회원으로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85억 7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엔씨소프트는 본인확인 절차에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작업장 척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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