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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게임 PC방 끼워팔기 관행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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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웹젠이 자사의 인기 게임에 신규 게임을 끼워팔기함으로써 PC방 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웹젠은 ‘뮤(MU)’를 2001년 11월부터 PC방 등에 판매하다가 신규 온라인 게임 ‘썬(SUN: Soul of the Ultimate Nation)’을 추가 개발하여 2006년 11월부터 상용화를 시작했다.

웹젠, ‘뮤’하고 싶으면 ‘썬’도 사라

문제는, 웹젠이 2006년 12월 19일부터 자신의 게임료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뮤’에 대한 개별요금제를 없애고, ‘뮤’와 신규게임인 ‘썬’을 통합요금제로 묶어 PC방에게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PC방업주들은 인기게임인 ‘뮤’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신규게임 ‘썬’을 같이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됐다.

PC방 측에 따르면, ‘뮤’ 이용계약 PC방 수는 20,018개(2006년 12월말 기준)로서, 전국 PC방의 90%가 ‘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PC방 입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게임이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통합요금제를 구매해야 했고, 올 초부터 이 같은 부당행위를 문제 삼아온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의해 고발 조치되었다.

결국 웹젠은 PC방업주들로 하여금 인기게임 구매를 위해서, 원치 않는 신규게임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웹젠 측에 온라인 게임별 개별요금제를 두지 않고 통합요금제만을 운영함으로써 PC방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인문협, 통합요금제 `끼워팔기` 좌시하지 않을 것

게임업체가 ‘끼워팔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엔씨소프트가 신작 ‘길드워’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리니지’ 시리즈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여 PC방 업주들의 큰 반발을 샀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소프트의 ‘길드워’ 끼워팔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시정조치의 대상이지만 엔씨가 통합요금제를 자진 시정하자, 시정의 수위를 엄중 경고로 낮춘 바 있다.

또한, 당시 넥슨 역시 ‘카트라이더’에 ‘제라’, ‘워록’을 포함하는 통합정량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PC방 측 심한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촉구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한편, 통합요금제가 자사의 마케팅 정책이었음을 시인한 웹젠 측은 연내 개별요금제의 도입을 약속했지만, 현재 PC방 통합요금제를 준비하는 다른 업체들로 인하여 PC방 측과의 또 다른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조영철 정책국장은 “엔씨소프트, 넥슨에 이어 이번이 공정위에 의한 세 번째 시정 조치”라며 “더 이상 이와 같이 PC방 영업을 제한하는 통합요금제는 시장에서 수용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제도를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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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웹젠
게임소개
풀 3D MMORPG '뮤 온라인'은 미지의 대륙 '뮤'를 무대로 펼쳐지는 영웅들의 서사시를 그린 게임이다. '뮤 온라인'은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10만 가지가 넘는 무기 및 방어구 조합, 빠른 전투 템포...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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