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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아는 개발자들과 작은 사무실을 얻어 열심히 게임만 만들었습니다.
2년 후! 상용화해도 충분한 모습의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게임 기획이나 프로그래밍 면에서는 자신이 있지만, 실제 게임을 팔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게임을 열심히 홍보하면서 게임을 서비스 해 줄 퍼블리셔들의 연락을 기다렸고, 운좋게도 마침 A씨의 게임에 관심이 있다는 퍼블리셔를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A씨가 퍼블리셔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퍼블리셔가 내민 그 많은 계약서 항목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퍼블리셔가 제시하는 계약서 대로 도장을 찍자니 뭔가 석연치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어려운 계약서를 몇 번씩이나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오히려 게임개발하며 프로그램과 씨름하는 일이 쉬울 정도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회에서는 개발분들을 위해 퍼블리싱 계약이 무엇이고, 계약 체결시 꼭 점검해야 할 필수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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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와 퍼블리셔, 소설가와 출판사의 관계
퍼블리싱 계약이란 개발자가 개발한 게임을 퍼블리셔가 퍼블리싱(publishing)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퍼블리싱이란 그 어원(publish. 출판)부터 알 수 있듯이 출판권(판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게임개발자가 소설가, 퍼블리셔가 출판사가 되어 소설가(개발자)가 쓴 책을 출판사(퍼블리셔)에서 출판(퍼블리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퍼블리싱 계약을 할 때에도 특별한 서식이나 원칙은 없고, 그 계약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민법상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는 양자간에 합의한 내용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유로운 합의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해도, 자칫 중요한 점에 대해 경솔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중요한 계약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 등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퍼블리싱 계약시 절대 주의할 5가지
▷ 체크1. 권리의 귀속 - 물권 계약인가, 채권 계약인가?
보통의 퍼블리싱 계약은 퍼블리셔가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퍼블리싱)하고 게임개발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 중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퍼블리셔는 계약 기간 동안 해당 게임을 독점적으로 이용(서비스)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퍼블리셔가 게임의 개발단계부터 관여해,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게임의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또는 계약 위반시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데 후자는 게임에 대한 영구불변의 권리인 `물권`을 양도받는 경우이므로 전자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전자가 집을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집을 팔아 넘기는 `매도` 계약).
따라서 해당 게임의 권리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핵심적 부분입니다.
▷ 체크2. 적용지역의 문제 ? 국내 혹은 전세계?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은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단계부터 해외수출을 염두하고 개발되는 게임도 많습니다. 우선 퍼블리싱의 적용범위를 국내에 한정할 것인가, 외국에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그 경제적 효과에서 매우 차이가 큽니다. 이에, 통상 외국에서의 퍼블리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계약금 또는 별도의 수익분배 비율을 인정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서 적용지역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인터넷의 범세계적인 특성으로 비추어 사실상 적용지역을 전세계로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국내에 한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해당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체크3. 계약 종료시 유저 데이터베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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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로 계약 종료시 유저 데이터베이스(user database, 이하 "유저DB.")의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가 게임 포털과 퍼블리싱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포털을 통해 그 게임에 등록한 유저의 데이터가 포털사의 소유냐, 개발사 소유냐를 놓고 갈등이 많습니다. 퍼블리싱 계약이 체결된 경우 게임 이용자는 퍼블리셔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유저로서 가입을 하고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 |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의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종료된 경우, 퍼블리셔가 개발자에게 유저DB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개발사는 게임 유저를 새로이 모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퍼블리싱 계약에 "계약 종료, 해지시 개발자에게 유저DB를 이전한다"는 내용 등, 유저DB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채크4.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여부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거나 퍼블리셔가 더 이상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기로 한 경우, 사용자들이 그간 취득한 유료 아이템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이템에 대해 퍼블리셔 또는 개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저의 신뢰도 잃고 개발사와 퍼블리셔간의 관계도 악화되는 최악의 사태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퍼블리싱 계약에서 "계약 종료시 퍼블리셔는 유저들의 유료 아이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일정기간 추가 서비스를 한다"라고 규정하거나, 유저들에게 다른 보상장치를 만드는 등의 규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5. 동일, 유사한 게임 퍼블리싱의 문제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개발자가 퍼블리셔로부터 거액의 계약금 등을 받고 게임 서비스권을 넘기고는 또 다른 퍼블리셔를 통해 유사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퍼블리셔 또한 현재 퍼블리싱 하고 있는 개발자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같은 사이트 내에서 동시에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 포털의 경우 비슷한 게임이 동시에 서비스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 경우 모두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는 계약기간 중 다른 퍼블리셔를 통하여 동일, 유사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퍼블리셔는 계약기간 중 다른 개발자의 동일, 유사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도 비슷한 게임이 같은 퍼블리셔(같은 게임 포털사이트)를 통해 나와서 더 인기를 얻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죠.
계약서는 꼼꼼히 살피는 게 우선
퍼블리싱 계약에서 중요하게 규정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 요소들은 최근 퍼블리싱 계약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퍼블리싱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계약에 맞게 규정된 다양한 내용의 계약서 전체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의 경우, 가급적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욱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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