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9년 1-3분기 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심의결정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통계자료를 20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3분기 등급분류 결정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 늘어난 2,956건이다. 이 가운데 2,207건이 등급을 부여받아 등급부여율은 75%, 등급거부율은 25%로 각각 나타났다.
게임위는 2009년 9월말까지 총 78회의 등급심의회의를 개최해 1회당 38건을 처리했다. 이는 2008년 총 61회 개최, 1회당 41건에 비해 보다 심의회의의 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현황을 보면, PC온라인 게임물이 42%(93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케이드게임물 22%(489건), 모바일게임물 20%(431건), 비디오 콘솔 게임물 16%(3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PC온라인게임물의 장르별 등급분류 결과는 보드게임물 27%(251건), 캐주얼 21%(196건), 퍼즐 17%(159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7%(62건), 슈팅(FPS), 액션, 기타가 각 6%(5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 가능 연령별 등급분류 결과는 총 2,207건 가운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68%(1,504건)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이용불가’ 19%(430건), ‘12세이용가’ 9%(189건), ‘15세이용가’ 4.0%(8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5%를 차지한 ‘등급거부’를 플랫폼별로 보면, 아케이드게임물 544건, PC온라인게임물 200건, 모바일게임물 4건 등의 순이다.
주요 등급거부 사유로는 대부분 실제 게임 내용과 신청 게임 설명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고, 베팅 등 사행성 요소 또는 폭력성이 과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3분기까지 주요 플랫폼별 업체 신청등급과 최종 결정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아케이드게임물의 경우, 신청업체에서 970건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실제 동일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은 48%인 461건으로 나타났다. 등급분류가 거부된 대부분의 아케이드게임물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거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고, 사행성 요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은 63건으로 이 중 44%(28건)가 동일 등급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등급분류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C온라인게임물의 경우, 업체에서 629건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90%에 해당하는 563건의 게임물이 동일 등급을 받았다. ‘12세이용가’의 경우, 등급분류 신청은 34건이었으나, 48건이 동일 등급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상향 조정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 ‘청소년이용불가’를 신청한 게임물은 425건으로 이 중 67%(284건)가 동일 등급으로 분류됐다.
한편, 게임위는 2009년 1?3분기 동안 기간 검경과 전국 합동 단속에서 불법 게임물 총 546건, 560종, 21,845대를 적발했다. 이는 2008년 같은 기간의 총 367건, 345종, 13,164대에 비해 49%나 증가한 수치다.
’09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단속에 적발돼 등급분류결정이 취소된 사례는 총 39건으로 이용연령별로는 ‘청소년이용불가’의 웹보드게임물이 20건(51%)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전체이용가’ 18건(46%), ‘12세이용가’ 1건(3%)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게임위 신고센터와 전화 등을 통한 불법 게임물 신고는 총 1,398건으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3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앞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분기별 발표하기로 했다”며 “게임업계가 바라는 등급분류 심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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