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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요청 시 셧다운제 제외, 부모선택제 올 하반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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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요청하면 자녀를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모동의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11월, 부모선택제를 시행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부모 등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녀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은 게임업체를 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모선택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목적은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부모가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제도(셧다운제)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부모가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라며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정 기간을 지목하자면 2015년 하반기 시행이 예정되지만 법이 우선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셧다운제 개선안은 2014년 9월에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네오플 강신철 전 대표가 규제 완화 및 논의 창구 일원화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모 요청이 있을 시에 자녀의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부모선택제’를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에 대해 정부가 첫 개선안을 내놓은 점과 부모의 선택권이 늘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자녀를 셧다운제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되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이 끝이 아니라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셧다운제를 비롯해, 게임규제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부모선택제는 게임 규제 완화의 첫 발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부모선택제는 여성가족부가 정부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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