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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부-신문출판총서 1월 와우 처벌수위 발표,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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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가 중국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서비스 사인 넷이즈를 처벌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비지니스 전문지인 JLM PACIFIC EPOCH는 지난 31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가 1월 중순 넷이즈를 규정 위반(Contravention of regulation)으로 징계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넷이즈는 신문출판총서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요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처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넷이즈가 신문출판총서의 판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7월 문화부의 허가만 얻은 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중국 서비스(무료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9월, 넷이즈가 요금을 받으면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자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11월 넷이즈가 취득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의 서비스 권한을 박탈하면서 중국 내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현재 중국 `와우`의 계정결제 및 신규 계정 생성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신문출판총서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온라인 게임은 퍼블리셔가 바뀔 경우 판호를 다시 받아야 하고 문화부 규정에 따르면 퍼블리셔가 바뀔 경우 기존 신문출판총서의 판호는 취소되고 문화부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이번 사태는 온라인 게임에 관여하는 중국 정부의 부처간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게임을 포함한 중국 내 모든 출판. 간행물에 대한 심의 허가를 진행하는 신문출판총서와 2009년부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 업무를 진행하는 문화부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와우 사태’를 계기로 수면위로 부상한 것. 중국 문화부는 2009년 9월 ‘와우’ 서비스 재개와 동시에 신문출판총서에게 더 이상 온라인게임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요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10월에는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의 주무부처를 신문출판총서에서 문화부로 옮기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화부 쪽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심의-허가 업무를 진행하던 신문출판총서는 이러한 상황에 반발했다. 실제로 넷이즈가 문화부의 허가만 얻은 채 ‘와우’의 서비스를 재개하자 신문출판총서는 인터넷 환경 정화를 이유로 자국 내 200여 개 온라인게임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이 중 45개에 달하는 수입게임의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1월 넷이즈에 대한 처벌 방침이 발표되면 이번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넷이즈의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중국 내 온라인게임 주무부처 주도권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권한 박탈이라는 강수를 둔 신문출판총서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안을 수용하고 `와우`의 서비스 인정한다면 향후 온라인 게임 심의·허가·관리 업무의 주도권은 중국 문화부 쪽으로 확실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처벌은 처벌 대로 이루어지고 ‘와우’ 서비스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두 부처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가 처벌 수위에 대해 합의한 만큼 와우 정상 서비스는 재개 될 것.”이라며 문화부 쪽에 주도권이 넘어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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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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