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제적 셧다운제 범위를 고시한 여성가족부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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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은 앞으로 2년 동안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재평가를 하고 적용 범위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PC온라인 게임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에,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안을 고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년에 한 번씩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그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2013년에는 재평가를 진행해 온라인게임은 포함, 모바일게임은 제외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년이 흐른 지금,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다시 평가한 것이다.
평가는 평가단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평가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게임업계, 청소년 단체 등 관계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의 2년 유예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모바일게임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결실을 맺으며 성장 중인 신생 플랫폼으로, 셧다운제라는 규제가 적용된다면 게임산업 전체 성장세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있다. 또한, 모바일게임사들 중에는 셧다운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개발사가 많다는 점도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고시로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모 요청에 따라 자녀를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모동의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대표적인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에 대해 첫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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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와 MMORPG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는 게임메카 기자. 바이오웨어 게임이라면 일단 지르고 본다.ljm0805@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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