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크래프트2’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 심의등급의 부연설명이 기준이상으로 크게 표기돼 그 배경에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리자드는 8일 ‘스타크래프트2’ 8번째 밸런스 패치를 적용했다. 이날 적용된 패치 내역에는 종족별 밸런스 패치에 대한 상세정보와 함께 ‘한국어 게임 클라이언트의 접속 화면에 게임 등급 정보가 표시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때문에 ‘스타크래프트2’ 시작시 메인 화면에 3초간 기준이상으로 크게 표기된 등급표기 사항은 8번째 패치와 함께 같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등급표기 내용이 갑자기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블리자드는 지난 3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스타크래프트2’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대해 이용등급 표시의무 위반으로 수정 권고 조치를 받은바 있다. 게임위가 지적한 이용등급 표시 의무 위반이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33조(표시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스타크래프트2’는 ‘등급분류에 따른 부연 설명을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이에 대해 시정권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함께 받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스타크래프트2’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만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됐다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한바 있다. 실제로 이날 게임위는 총 200여 업체 이상 1000개의 게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메이져 개발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이번 해프닝은 블리자드가 게임위의 수정권고 조치를 받아드리고 국내 게임법을 ‘확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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