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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구마구` 현역 선수 실명 사용해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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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게임 `마구마구`가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 및 초상권 독점 논쟁에서 일단 승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현역 선수 실명 및 초상권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른 시일 내에 판결문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CJ인터넷 관계자는 전했다. 이로써 CJ인터넷은 현역 선수 408명에 대한 실명 및 초상권을 ‘마구마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CJ인터넷과 KBO는 지난 09년 5월 초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마구마구’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 협회에 등록된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KBO의 자회사 KBOP에 순매출액의 5%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KBO 소속 8개 구단 엠블럼과 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KBO에 KBOP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위임했지만 CJ인터넷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자 중요 사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J인터넷을 상대로 한 ‘현역선수 실명/초상권 사용금지’의 소송 결과는 오늘 위와 같이 발표됐으며, KBO를 상대로 한 ‘KBO - CJ인터넷 라이선스 계약 무효’에 대한 소송은 중앙지법을 통해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CJ인터넷 관계자는 “선수협이 KBO를 상대로 낸 소송보다 이번 건의 결과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향후 중앙지법의 판결도 이번 건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은퇴 선수 이니셜 사용은 금지!

‘마구마구’는 현역 선수의 실명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은퇴한 몇몇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과 이니셜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협은 지난 21일, 서부지법이 ‘마구마구’에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니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수 이름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자기 동일성과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선수협은 “CJ인터넷이 마구마구를 통해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등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하며 “계속해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강제를 신청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CJ인터넷은 가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CJ인터넷 관계자는 은퇴선수는 수백 명으로 이번 소송 제기 선수 외 다른 은퇴선수들과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하며, “13인의 은퇴선수 이니셜 변경 건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수협의 소송은 100% 승소가 아니며, 이니셜만 해당되고 문자나 부호, 기호 등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한편, CJ인터넷은 지난 0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은퇴한 야구선수의 실명과 신상정보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이니셜을 통해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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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스포츠
제작사
넷마블앤파크
게임소개
'마구마구'는 한국야구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발된 작품으로 사실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귀여운 2등신 캐릭터와 과장되고 코믹한 연출을 통해 유저 친화적인 면을 강조했다. 과거에 활약했던 선수전원과 각 구단의 로그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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