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 청소년도,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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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이견차이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조정안이 금일 합의를 끝내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하에 만 16세 미만 `강제 셧다운제`와 18세 미만 `선택적 셧다운제` 등이 포함된 게임 과몰입 규제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문화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오전 00시부터 06시까지 게임을 강제로 금지 시키는 강제 셧다운제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들어가고,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내용과 자녀의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선언적 규정이며 세부적인 실행안은 게임법에 들어간다.

게임산업진흥법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선택적 셧댜운제` 규정이 들어간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16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게임이용방법과 게임이용시간 등에 제한을 받게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표기,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 등 과몰입 할 수 있는 부분에 한 방지대책이 추가되었다. 문화부에서는 개발사의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예산안 강행처리와 김성회 의원 문제 등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으나 양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진만큼 이후 국회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금일 문화부에서 발표한 게임법 조정안 전문.

게임법-청보법 조정안

□ 게임법 내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 : 청소년(만18세 미만) 일반 적용

게임이용자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일반인 대상)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방법, 게임이용시간 등 제한(선택적셧다운제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게임이용 정보 제공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일반인 대상)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일반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방조치 충분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부과
⇒ 시정명령 위반시 벌칙적용(2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 지원  

□ 청보법 내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 : 만 16세 미만 적용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강제적 셧다운 제도)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선언적 규정)
⇒ 구체적 절차는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6세 미만 청소년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제공(선언적 규정)
 ⇒ 구체적 절차는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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