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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PC방의 컵라면 혹은 1회용 커피 판매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리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하고, ‘컵라면과 1회용 다류 용기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과정’은 ‘조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조리’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리’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거나 1회용 커피 믹스를 타주는 행위 역시 ‘조리’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2010년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파파라치(식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PC방과 만화방 등이 포상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신고로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손질해 PC방 업자 등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은 입법 기관이 고치는 것이 의무”라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의도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낙연 의원을 비롯하여 주승용, 손범규, 김성곤, 이윤석, 신낙균, 강기정, 강창일, 가봉균, 최인기 의원 등 10여 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지난 해 식파라치 제도 도입으로 간편식품류 판매가 완전히 막혔다. 이로 인해 업계 전체에 500억원 이상의 매출 저하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소규모영세사업자에게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늘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혜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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