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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관련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부와 여성부의 동상이몽, 언제까지...
문화부의 모철민 제1차관은 지난 3월 31일, “PC 온라인 게임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여성부와 합의했다. 모바일 게임 등 나머지 플랫폼 게임은 2년 뒤 중독성 영향을 다시 검토한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차관은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부는 “2년간 ‘셧다운제’를 유예하겠다는 것이지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여성부는 “2년 뒤에는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를 바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부서는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의견대립을 이어왔다. 지난 해 ‘셧다운제’ 대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으며, 또한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 게임’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모바일 게임까지 적용 범위에 넣으면서 진통이 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문화부는 “합의 때는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했는데 여성부가 약속을 번복했다, 이 때문에 다시 협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문화부와 여성부의 계속된 갈등으로 게임 업계는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부도 문제지만 문화부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셧다운제’가 게임 업계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오위즈G, 배상금 지급하여 성장 불안요소 해결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1일, 1심 판결 배상금 747억 5,498만원을 게임홀딩스에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취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달 게임홀딩스에 배상금 454억원을 먼저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함께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공동투자 형태로 인수했다. 인수 과정에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게임온 주식을 양도하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게임홀딩스가 풋백옵션 권리 행사를 요구하자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게임홀딩스는 게임온 지분과 법정 이자를 포함한 9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게임홀딩스가 주장한 부분 중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해 게임홀딩스에 대한 소송 배당금을 실적에 반영했기에 이번 배상금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인해 성장 불안요소가 사라졌고 경영권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마련되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온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해 연간매출 4,267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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