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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셧다운제는 온라인 통금제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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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72%가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문화연대는 오늘, 어제(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과시킨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청소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이며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며 `셧다운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인권규약인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가 청소년에게 반인권적 법률을 강제하며, 당사자인 청소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화연대가 `셧다운제`를 비판하는 이유다.

또한 문화연대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포함하여야 하나 `셧다운제`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악법`으로 규정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시간적 제약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간적 규제가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도 무관하다. 심지어 94.4%의 청소년이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다."며 `셧다운제`의 도입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며 더 많은 청소년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지난 3월 한국입법학회가 조사한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

그리고 문화연대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내세워 `셧대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밤새 진행되는 인터넷 강의, 온라인 교육방송 등을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이 공부 외에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개정 전부터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자정부터는 강제로 로그아웃시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연대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반문화적이고 반교육적인 청소년 보호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진행될 경우 청소년과 함께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며 다양한 직접행동을 통해 반 인권적이고 반문화적인 국가 권력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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