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홈페이지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 기업 이즈메이커가 `심심이 상표권 소송` 에서 대기업
KT에 승소했다. 이즈메이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부가 최근 `심심이 상표권리확인심판
소송` 에서 자사의 손을 들어 줬다고 12일 밝혔다.
이즈메이커는 "자사의 `심심이 상표` 를 KT가 침해하고 있다." 며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최근 심판부는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 이는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어 심판원은 “확인 대상 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다른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KT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KT는 “`심심이` 는 통신서비스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이다. 상표법상 서비스업이 아니고, 등록서비스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즈메이커 측은 “K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심이 월정액` 이란 제목과 함께 `심심이` 가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기재돼 있다. `심심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명백해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라고 반박해 왔다.
이즈메이커 김영식 차장은 “`심심이` 는 게임 서비스이며, 통신사인 KT가 제공하는 `심심이` 는 해당 서비스 영역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또 “KT가 사용하는 `심심이` 는 우리의 `심심이`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KT 측의 `심심이` 사용 범위도 동종 서비스 업이므로 `심심이` 게임 서비스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즈메이커 최정회 대표는 "`심심이` 상표와 사업을 되찾기 위해 2년 여에 걸쳐서 KT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KT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우리는 (대기업과의 소송이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걸 알면서도 법적 수단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다.
KT 측은 이즈메이커가 소송을 제기하자 역으로 "이즈메이커가 우리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했다." 며 2건의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즈메이커는“이번 심판으로 KT의 부당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 KT는 부디 우리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며, 대화에 나설 것." 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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