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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3의 국내 심의 신청 내용에 들어간 `현금 경매장`
[관련기사]
디아3
현금거래 ‘게임성 망친다 VS 어차피 못 막는데’
블리자드코리아가 지난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디아블로
3’ 국내 심의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 심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현금 경매장` 콘텐츠가 북미 테스트 서버에 적용된 것과 같은 날이다. 블리자드코리아는 “게임 심의를 신청했고 최근 패치를 진행한 디아블로3의 현금 경매장이 포함됐다”며, “다만, 이번 심의는 현금 경매장에 대한 국내 심의 기준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국내 베타테스트 일정과 관계는 없다”고 답변했다.
‘디아블로 3’ 심의와 관련하여 게임위 관계자는 “디아블로 3의 심의 신청을 접수 받았고 현재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의 진행 중 추가 자료 및 신청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심의 결정 날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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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의 등급 분류 신청 및 결정 절차
더군다나 이번 심의 내용은 최초 공개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금 경매장 콘텐츠가 포함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블리자드 측에서 국내 베타테스트 보다는 현금 경매장의 실질적인 국내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심의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다.
현금 경매장에 대한 국내 여론의 관심은 블리자드 측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의식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진행한 ‘디아블로 3’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한국에서는 아이템 거래를 도박에 비유한다고 하는데 아이템 현금거래는 도박과는 다르다”며, “내부 법률팀과 한국 법률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고 당국과 잘 협조해 꼭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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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마이크
모하임 대표 `한국 심의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다`
이후 현금 경매장에 대한 국내 심의는 게임 업계 안팎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 업체 역시 자체적으로 현금 경매장 운영의 가용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경매장이 일반 온라인게임에 도입된다면,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가져간 거래 수수료가 게임 업체의 매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 요금제보다 더욱 큰 수익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정액제, 정량제, 캐시 아이템 등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에 변화를 주어 게임 개발 기획 전반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러한 현금 경매장은 ‘디아블로 3’ 논란의 중심에 늘 있었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대립해 왔었다. 현금 경매장과 심의 등급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 붙을 것인지 종지부가 찍힐 것인지는 심의 결과에 달려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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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독일의 심의 결과(출처: USK 공식 홈페이지)
한편, ‘디아블로 3’의 국내 심의 진행에 앞서 북미(17세), 호주(15세), 뉴질랜드(13세), 영국(15세), 독일(16세) 등지에서 등급이 확정 됐다. 이러한 해외의 등급 결정이 국내 심의에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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