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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에 국내에 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2025.10.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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