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7억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넥슨에 과징금 7억 7100만 원과 과태료 1, 5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넥슨은 180만건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면서 새로운 게임 출시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 중 이용자의 동의절차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
한편, 방통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에도 203백만원의 과징금, 1,5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오픈마켓 및 언론사, 포털 등의 웹사이트 배너와 이벤트 광고 팝업창으로 이용자 2600만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 2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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