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주선 의원이 주최했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현장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게임 자율심의 확대법’에 19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을 자율심의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게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19일에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접어들게 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 54개를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넘은 법안은 법사위를 넘으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본회의는 오는 5월 19일에 열리며 이 회의가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즉, 박주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막차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탄 셈이다.
본래 박주선 의원은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출시된 한국어화 게임 중 50% 이상이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는 사전심의 의무를 진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게이머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바 있다. 이후 2015년 4월에 게임심의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그로부터 7개월 뒤인 11월에 ‘게임 자율심의확대’를 핵심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현재 모바일게임에 한해 시행 중인 자율심의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자에는 게임제공업자도 포함되며 페이스북이나 스팀과 같은 해외 사업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율심의권한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자율심의에 대한 사후관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여기에 동일한 게임이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될 때에도 기존에 받은 연령등급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같은 게임이라도 플랫폼 별로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즉, 멀티 플랫폼 게임의 경우 심의를 두세 번 반복해야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박주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에는 같은 게임이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될 경우 한 번만 심의를 진행하면 되도록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대 국회 막차에 올라탄 박주선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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