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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게임 '민간 심의'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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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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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을 통한 사전심의가 의무였던 국내 게임 심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성인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5개 안건을 상정해 이를 처리했다. 이 중 135번 째 안건이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었다. 자율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은 재석 186인,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현행 게임법은 정부가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데 더해 스마트TV나 오큘러스 리프트와 같은 가상현실(VR)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며 기존 법률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구글, 애플, 이동통신사업자,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또한, 동일한 게임이 다른 기기로 출시되도 기존에 받은 연령등급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같은 게임이라도 플랫폼 별로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게임이라도 기종별로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법이 통과되며 한 번만 심의를 진행하면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실은 '동일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심의기간을 생략할 수 있어 게임의 국내 출시일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박주선 의원실은 2014년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게임차단조치와 같은 일이 재발할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내 업체만 심의를 받는 것에 대한 역차별 논란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자율등급분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 및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 게임과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박주선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비해 현행법은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게임 한류를 선도하기 위해 올바른 등급분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분류 권한이 이제는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되었다”며,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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