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워치' PC방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공지 (사진출처: 블리자드 PC방 공식 홈페이지)
PC방에서 정액제 혹은 패키지를 구매해서 즐기는 유저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이전부터 문제시되어 왔다. 게임 이용료를 이미 낸 사람에게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또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이 블리자드의 기대작 '오버워치'에도 일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지난 21일, '오버워치' PC방에 대한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을 발표했다. PC방에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모든 유저는 개인 라이선스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패키지를 산 유저도 PC방에 가면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될까? '오버워치'는 유료 게임이다. 따라서 게임을 사지 않은 유저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 없다. 그러나 패키지를 산 유저도 'PC방 유저'로 간주된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패키지를 돈을 주고 샀음에도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 또 요금을 내는 격이다.
'오버워치' PC방 과금은 시간당 203원이다. 이 금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나는 점주가 부담하는 것, 또 하나는 유저에게 돈을 더 받는 것이다. 특히 패키지를 구매한 사람에게도 추가 요금을 더 받는다면 게임을 산 돈과 PC방 이용료를 모두 받는 일이 일어나며, 그 금액은 PC방 점주 혹은 유저가 지불하게 된다.
정액제 혹은 패키지 구매 유저에게 PC방에서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이전부터 '점주 또는 유저에게 추가 비용 지불을 일으킨다'는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분이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별도 출시 행사를 따로 열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버워치'에 이와 같은 논란이 일며 패키지를 예약 구매한 유저들을 중심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블리자드가 기존에 출시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디아블로 3', '스타 2'는 PC방에서 정액제 혹은 패키지 유저에게 추가 요금이 붙지 않았는데, '오버워치'부터 정책이 바뀐 점에 의문을 품는 유저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오버워치'를 시작으로 기존에 서비스되던 블리자드 게임의 PC방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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