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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 연대보증 금지, 김병관 의원 '창업날개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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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4일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에 방문 중인 김병관 의원(좌)
 (사진출처: 김병관 의원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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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6월 17일, 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당선 이후, 청년창업을 '창업날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법안 3건은 '창업날개법'의 시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3종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병관 의원실은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에 각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 넣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제도는 금전거래에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다.

또한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어서 '분별의 이익'은 주채무 금액 중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금액만 보증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보다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 때문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강력하게 선호하는 채권 회수수단이자, 금융기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 '채권자 중심' 관점이 반영된 관행적 금융제도다. 동시에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미국 등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프랑스의 경우 연대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우리 정부도 그동안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축소·폐지하도록 꾸준히 지도해왔으며, 올해 초 금융위원회와 기보, 신보가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연대보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청년과 기업인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IT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해온 김병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연대보증 금지 3법'은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기업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지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창업과 재도전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AIST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페업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하는 경우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창업의 경우 자본금 확보 및 투자 증대를 지원하고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창업과 재도전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세제-법률적 지원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창업날개법’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토록 하는 이번 3개 법률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김병관 의원은 장기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빚탕감 및 조정을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이 진행 중인 악성부실채권 소각비용 기부의 일환으로 연대보증 악성채권 소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주빌리은행'이 최근까지 확보한 연대보증 관련 22개 악성채권(142억 원어치) 소각에 약 1,0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주빌리은행'은 김 의원의 기부로 소각될 연대보증 채권은 10년에서 15년 전 부도난 기업의 연대보증 채권으로, 이 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남아 채권자를 괴롭혀온 악성부실채권이라 설명했다.

'주빌리은행'은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다 발생한 연대보증 채권 때문에 재기는커녕 평생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 앞으로도 이 분들의 악성채무를 확보해 소각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대보증 금지법안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이 연대보증 악성채무를 소각하는 데에 기부하기로 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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