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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두 규제 법안, 강제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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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에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2종 (사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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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우려하던 것이 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와중 국회에서 동시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 2종이 등장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노웅래 의원은 지난 6월 법안 발의를 예고해왔다.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품과 획득 확률을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과소비를 억제하자는 것이 두 법안의 핵심이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적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법에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우택 의원의 법안은 강제성이 강하며, 노웅래 의원의 법안은 업계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측면이 있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확률을 공개할 물품 종류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정우택 의원실은 “‘확률형 아이템’에 들어간 모든 물품과 개별 확률을 게임 안에서 공개해야 한다”라며 “만약 물건이 10개 들어가 있다면 10개 모두 확률을 각각 적어야 한다. 여기에 업데이트를 통해 물건 종류나 확률이 바뀌면 이 역시 유저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정우택 의원실은 “19대 때는 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규제를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시작하고 보니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우택 의원 스스로가 20대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정우택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주요 내용 (사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공개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실은 “안에 포함된 물품 종류나 확률 등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것은 추후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며 “물품별로 확률을 공개할지, 아니면 구간별로 공개할지 등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처벌 조항이 없다. 노웅래 의원실은 “법안의 취지는 원래는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확률 공개’를 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처벌이 들어갈 경우 게임업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라며 “따라서 우선은 처벌 없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 다음, 그 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 노웅래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주요 내용 (사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따라서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처벌이 없고, 타협할 여지가 있는 노웅래 의원의 법안이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수월하다. 두 법안은 모두 ‘게임산업진흥의 관한 법률 개정안’이며, 이 법의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비슷한 내용인 만큼 상임위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동시에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향방, 그리고 이에 대해 게임업계가 어떻게 대처할 지 좀 더 지켜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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