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11일, 중국 법원에 신청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 계약에 관한 행위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9일 상해 지식재작권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중국 법원은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11일, 중국 법원에 신청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행위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9일 상해 지식재작권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중국 법원은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공동으로 '미르의전설 2'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은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행위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IP 계약은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제지하지 않으면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위메이드와 킹넷은 지난 6월 28일에 계약한 '미르의전설 2'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에 관한 IP 계약을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재정은 공문 송달 시 바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2' IP 수권 자격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으며, 킹넷의 '미르의전설 2'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개발 또한 중지해야함을 의미한다.
액토즈소프트 함정훈 이사는 "중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자사의 '미르의전설' 공동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한 뒤 "국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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