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자체등급분류 게임 '선정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오픈마켓에 출시된 자체등급분류 모바일게임 중 다운로드 순위 100위권 내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미만 일반 장르 게임 내 선정적인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자체등급분류 게임 '선정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오픈마켓에 출시된 자체등급분류 모바일게임 중 다운로드 순위 100위권 내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이용불가(성인) 등급 미만 일반 장르 게임 내 선정적인 요소(신체묘사, 의상, 행위, 대사, 주제 등)가 등급 연령에 적합한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우선 '오픈마켓 게임물 주부 모니터링단'과 '좋은게임지킴이'가 선정성 이슈가 있는 게임물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진행 후 게임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게임위가 보고서를 토대로 각 게임을 정밀 검수 후 문제가 있는 게임에 대한 사후조치를 진행한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최근 게임물의 선정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게임 안전망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23일 '모바일 오픈마켓 등급분류 기준 교육'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개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선정성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불법게임물 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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