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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개선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설치 부담 줄인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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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영상, 테마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에 대해 정부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가상현실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게임과 놀이기구를 접목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는 대형 유기기구와 동일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이 크고,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리하고, 이에 합당한 안전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성검사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타유원시설에도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6년 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결제 수단,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 27일 업계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VR방’이라 불리는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의 경우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해줄 법이나 제도가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법이 정비되며 VR방 영업에 새로운 활로가 뚫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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