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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관련사들 법적 책임 묻겠다, 샨다게임즈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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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출처: 각 회사 공식 홈페이지)


샨다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2’ IP 분쟁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2’ 독점 운영권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위메이드는 물론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을 시도 중인 업체에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로서 지난 5월부터 본격화된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샨다게임즈의 ‘미르의 전설 2’ 갈등이 점점 격해지는 모양새다.

우선 ‘미르의 전설 2’에는 3개 게임사가 얽혀 있다. 게임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가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그리고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이자 ‘미르의 전설 2’ 중국 퍼블리셔 샨다게임즈가 있다. 이 세 게임사는 올해부터 ‘미르의 전설 2’ IP를 가운데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르의 전설 2’ 자체가 아니라 이를 소재로 제작된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이 걸려 있다.

우선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은 자사와 협의되지 않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이 자사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현재 로열티 배분 비율 역시 현 시대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잇다는 것이다. 실제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 IP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각각 냈으며, 이 중 중국에서는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미르의 전설 2'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위메이드)

이어서 샨다게임즈의 경우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2’를 활용한 웹게임, 모바일게임 등에 대한 독점 운영권은 자사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샨다게임즈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으며, ‘미르의 전설 2’의 개발권을 샨다 이외의 제3자한테 수권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기존까지 수권이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수권 행위에 대해 샨다와 공동 IP 소유자인 액토즈에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어서 위메이드의 경우 자사와 액토즈소프트 모두 공동 저작권자로서 ‘미르의 전설 2’ IP 사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샨다게임즈로부터 ‘미르의 전설 2’ IP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액토즈소프트가 낸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 IP 사업을 목적으로 차이나조이, 지스타 등 국내외 게임쇼에 출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2일에는 자사와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을 맺지 않고 서비스 중이던 중국 게임 9건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하지 못하게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 2’ 분쟁은 봉합 여지 없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자 IP로 손꼽히는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갈등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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