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에 등장한 '포켓몬 GO'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민원 전담 창구가 생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2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민관합동으로 증강현실 게임 이용자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위는 민원 전담 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조사해, 이를 향후 AR 게임 등급분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 증강현실 게임 이용자 민원 전담 창구 포스터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증강현실 게임 이용자 민원 전담 창구 포스터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험지역에 등장한 '포켓몬 GO'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민원 전담 창구가 생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2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와 민관합동으로 증강현실 게임 이용자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포켓몬 GO' 출시 이후 게임을 즐기다가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2월 3일 안전수칙을 전국에 배포했다.
이후 센터와 함께 위험지역에 출몰하는 몬스터의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민원 전담 창구를 구축하여 관련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신고는 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접수된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 업체와 업무를 협의하여 위험지역에 몬스터 출몰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수민원신고자에게는 '물관리기사단' 명예단원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게임위는 민원 전담 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조사해, 이를 향후 AR 게임 등급분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게임위는“AR 게임의 특성상 지도에 위험지역 여부가 특별히 표시되지 않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게임성을 살리고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사례들에 대한 신속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위험지역에서 몬스터를 발견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민원창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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