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온라인

블리자드 '오버워치' 핵 제작사에게 승소, 북미에서 몰아낸다

/ 1

▲ 핵과의 전쟁을 선포한 블리자드 CI (출처: 블리자드 제공)

[관련기사]

핵과의 전쟁을 선포한 블리자드가 또 한 차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제작사 보스랜드를 상대로 독일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북미에서까지 이기며 법리적 우위를 공고히 했다.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지난 4월 3일(현지 시각) 블리자드가 독일 봇 프로그램 제작사 보스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줬다. 보스랜드가 블리자드의 해킹 방지 기술을 우회하여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보스랜드가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을 무단 배포하여 게임 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블리자드의 평판을 저해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 856만 달러(한화 약 96억 원)와 변호사 비용 18만 달러(한화 약 2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북미에서 핵 프로그램 마케팅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블리자드와 보스랜드의 오랜 악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보스랜드는 ‘오버워치’ 외에도 '디아블로 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여러 블리자드 게임의 봇과 핵 프로그램을 제작해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블리자드는 앞서 2015년 11월에 보스랜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며, 이후 2016년 7월과 올해 1월에도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독일연방대법원은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주어, 보스랜드에게 독일 내 핵 프로그램 판매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현재 보스랜드는 ‘맞불 작전’으로 블리자드에 대응 중이다. 지난해 11월, 블리자드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주작업을 맡겼던 개발자에게 봇 프로그램 소스를 무단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로 맞고소를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블리자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스랜드는 장기 소송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간 영구제로 판매하던 봇 프로그램을 기간제 상품으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로 인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의 모든 사업은 부정행위에 기반하고 있고,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며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고 비인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저지하겠다. 이 기회에 많은 유저가 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오버워치 2016. 05. 24
플랫폼
온라인, 비디오
장르
FPS
제작사
블리자드
게임소개
'오버워치'는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FPS 게임이다. 6 VS 6, 12명이 치고 박는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오버워치'는 블리자드 특유의 무거운 이미지가 아닌 '가벼움'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격과 수비, ... 자세히
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