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PC방에 대한 현장출입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민원이 자주 접수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내 게임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PC방 역시 마찬가지다

▲ PC방 현장출입조사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PC방 현장출입조사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PC방에 대한 현장출입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민원이 자주 접수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나 'GTA'와 같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일반 민원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를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있었다.
'배틀그라운드'는 스팀을 통해서 서비스 중이다. 이에 PC방 중에는 게임이 들어 있는 스팀 계정을 손님에게 대여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 때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계정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내 게임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PC방 역시 마찬가지다. 각 게임의 연령등급에 맞게 게임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게임위는 올해 8월부터 경남 창원시 PC방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게임물 이용등급준수 확인과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활동 등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8월에 시행된 게임법 시행령에 대해 안내했다.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된 내용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이다. 기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이었던 것이 경고로 완화된 것일 뿐 각 게임을 연령등급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PC방 영업자 준수사항은 여전하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앞으로 게임위는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청소년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8월 초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관련 협단체에 게임물의 이용등급 준수 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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