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게임 이용자와 사업자를 위한 'GOOD GAMER BIBLE', 'WELL GAME MAKER'를 발간했다. 이번 교재는 총 2종이며,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제도를 소개하는 기본서와 게임 사업자와 모니터링 요원을 위한 등급분류 사례와 사후관리 매뉴얼을 담은 전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 게임 등급분류 교재 2종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 등급분류 교재 2종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월 1일, 게임 이용자와 사업자를 위한 'GOOD GAMER BIBLE(이하 기본서)', 'WELL GAME MAKER'(이하 전문서)를 발간했다.
이번 교재는 총 2종이며,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제도를 소개하는 기본서와 게임 사업자와 모니터링 요원을 위한 등급분류 사례와 사후관리 매뉴얼을 담은 전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기본서는 총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게임 정의와 산업, 법률 등을 알려주는 'Ⅰ.게임의 이해', 해외 등급분류 제도와 국내 등급분류 제도가 담겨있는 'Ⅱ.등급분류의 이해',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한 'Ⅲ.사후관리의 이해', 이용자에게 게임 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Ⅳ.게이머의 이해'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서는 등급분류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설명한 '제1장.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제2장.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올바른 등급으로 게임을 제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3장. 등급분류 기준', 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4장. 사후관리', 마지막으로 불법 게임물 신고 방법을 알려주는 '제5장. 불법 게임물 신고'로 구성된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해당 교재를 통해 등급분류 제도가 대중에게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교재를 기반으로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우수한 교재개발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교재 2종은 앞으로 이용자 교육 및 사업자·모니터링 요원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며 추후 게임위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무료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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