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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써도, 평생 '게임 장애' 진단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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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사진: 게임메카 촬영)

WHO가 오는 5월,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교수는 “학회 내 TF에서 조사한 결과 게임을 질병으로 삼으려는 세력이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이를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을 알게 됐다. 오는 10월에 WHO가 서울에서 컨퍼런스를 연다. 이 컨퍼런스는 외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 컨퍼런스에서 ‘게임 장애’ 등재를 쐐기를 박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100억 원을 들여서 게임 장애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4대중독법, 1% 징수법이 좌절된 후 수면 밑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게임 장애가 질병이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 3월 9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게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현장에서는 게임 장애가 질병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볼 것인가, 나쁜 습관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취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강조했다.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장주 소장은 “먼저 노시보 현상이 예상된다. 노시보는 플라시보의 반대 개념이다. 멀쩡한 우유를 마신 사람에게 3시간 후에 전화를 걸어 ‘그 우유가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해지는 현상이다”라며 “즉, 게임 역시 ‘게임 장애’가 질병이 되면 멀쩡히 게임하던 사람도 갑자기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순식간에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게임 장애’가 질병이 될 경우 문제가 없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게임’을 방패막이로 삼는 사례도 속출할 것이라 밝혔다. 이장주 소장은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미연시 게임을 했던 것이 계속 머리에 남아서 그런 것 같다, 나는 억울하다’라며 게임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게임 장애를 원인으로 들며 병역면탈을 꾀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군대에서 2년 있는 것보다 PC방에서 1년 동안 게임만 파며 ‘게임 장애’로 병역을 하지 않는 것을 더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게임 장애’가 질병이 되면 환자로 지목된 사람이 병에서 탈출할 출구가 사라진다. 이장주 소장은 “본래 정신장애는 완치라는 확증을 내리기 어렵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에도 완전히 술을 안 마시는 ‘마른 주정뱅이’라는 특정한 상태가 있다. 술은 안 마시지만 이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한다”라며 “심지어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쓰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데 ‘게임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평생을 ‘게임 장애’라는 진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전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게임’을 본인 의지로 멈추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사람을 확실히 도와주고 싶다면 좀 더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진단 체계’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대학교 정신의학과 한덕현 교수는 “현재 ICD-11 베타 버전 ‘게임 장애’에는 중독 핵심 증상인 ‘금단’과 ‘내성’이 빠져 있다. 일단 ‘게임 장애’를 해놓고 유병률을 따져보며 뭐라도 해보자는 방향이다. 여기에 ICD 홈페이지에도 ‘게임 장애’가 중독에 들어갈지, 충동조절에 들어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라며 “개인 취약성이나 가족 간 문제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게임’만을 중심으로 진단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치료에도 도움이 안 된다. 즉, 진단 기준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타겟팅을 바탕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중앙대학교 정신의학과 한덕현 교수 (사진: 게임메카 촬영)


▲ 현재 ICD-11 베타에 있는 '게임 장애' 진단 기준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 역시 “병을 가졌다고 말을 했을 때, 모두가 합심해서 그 병을 고쳐보자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병을 가진 사람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게임 장애를 병이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 주류에 들어올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게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만들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 (사진: 게임메카 촬영)


▲ '게임 장애'가 질병이 되면 헤비 게이머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낙인될 수 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 장애’가 규제로 이어질 위험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위 학회장은 “우선 질병코드가 등록되면 보건복지부가 ‘게임 장애’를 국내에도 질병으로 등록해달라고 통계청에 요청하게 된다. 통계청이 분류를 완료하면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을 만들거나, 의원 입법을 통해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그 다음은 게임업체 매출 1%에서 3% 내외를 중독 기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며 “학회에서는 현재 영어 성명서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성명서에서 끝나지 않고 국회 앞에서 삭발도 하고, 국회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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