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핵 프로그램을 팔아 6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 1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유저를 상대로 핵을 판매해 약 6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넥슨/펍지)

▲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넥슨/펍지)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핵 프로그램을 팔아 6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 1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유저를 상대로 핵을 판매해 약 6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핵은 에임핵(자동조준)과 월핵(벽 뒤에 있는 상대 위치를 확인하는 것) 등이다. 이들은 중국 해커로부터 핵을 구매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게임핵 사이트 5곳을 통해 판매했다. 이를 통해 게임 유저 8,724명에게 1주일에 2만 원, 한 달에 30만 원 등을 받고 핵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붙잡힌 11명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이며, 4명은 정보통신망법과 게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중에는 고등학생도 두 명 포함되어 있다. 핵을 팔아서 챙긴 수익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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