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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에서도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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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현장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상임위다. 소관기관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다. 이러한 문체위에서도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문체위 소속 박인숙 의원은 7월 5일 열린 현안질의를 통해 문체부 박양우 장관에게 WHO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해 질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자유한국당 문체위 간사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으로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 의사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복지부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쪽이 맞다, 라기보다는 피해보는 아이들도 있으니 질병은 맞다”라며 “술로 비유하면 알코올 중독은 ICD(국제질병분류) 코드가 있고, 병이고 치료받아야 하고, 치료하는 센터도 있다. 그러나 술은 인류와 역사와 같이 해왔고 술 산업도 분명 존재한다. 술 중독 때문에 지구상에서 술을 없애자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게임이 질병으로 갈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게임을 다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임산업은 산업대로 발전하고, 치료를 필요로 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빅인숙 의원과 박양우 장관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7월 중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계부처, 학회, 민간단체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문체부는 질병코드화 대응에 대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는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게임이용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5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출과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과 반대되는 의견을 전한 의원도 있었다. 문체위 소속 이동섭 의원은 “WHO가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한 것에 대해 말이 많다. 게임과 e스포츠는 4차산업혁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앞으로의 청소년들의 기대와 먹거리 창출에도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런데 마치 주홍글씨 쓴 것처럼 게임하는 사람을 완전히 중독에 걸리는 마약 취급하듯이 하고 있는 그런 작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 박양우 장관과 이동섭 의원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박양우 장관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4차산업혁명, 5G 시대에 문화이자 레저가 됐다. 산업적으로도 수출흑자에 8.8%나 기여하는 대단한 산업이 됐다. 질병코드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그 쪽으로 넘기겠다. 저는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혹시 과몰입에 관한 것들은 잘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게임에 대한 다양한 주요 추진 과제를 전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도 e스포츠에 대해 직장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 e스포츠 경기 개최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지역 거점에 상설경기장을 5곳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전국 PC방 중 100개를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며 지역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한국, 중국, 일본 국가대항전을 추진하고 대회 운영을 위해 종목 선정, 규칙, 선수선발 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서 국제적인 기준에는 경기 운영과 함께 방송경기장 시설, 관련 장비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마련해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로 소개된 내용은 일부 영업정지 근거마련이나 과징금 현실화 같은 행정조치에 대한 규정 개선과 VR 게임 심의 기준 마련과 자율심의 사업자 요건 완화, 비영리게임 심의 면제 등이 있다. 여기에 중소업체 육성을 위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지역게임센터를 확대하고, 게임전문학교를 2년 과정, 학생 65명 규모로 올해 안에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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