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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렙 노무사가 알려주는 회사 공략법 ①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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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법에 맞나’라고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을 살펴보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어떤 것이 맞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임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게임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게임메카는 게임업계 출신 이은솔 노무사와 함께 ‘구직부터 퇴사까지’ 확인해볼 법적 이슈를 <만렙 노무사가 알려주는 회사 공략법> 코너를 통해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구직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 구직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취업 문턱이 날로 높아지더라도 소위 ‘블랙회사’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법을 알아야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안정된 환경에서 '겜덕'의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취업한 이후에는 물론,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궁금했으나 무심코 지나쳤던 문제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했는지 알아 둔다면 '노동자로서의 권리 찾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리 확인하면 좋을 주요 이슈를 실제 주요 게임 회사 채용공고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구직 전에 확인해둘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 게임 유저는 남자가 대부분이라 남자 뽑아요!

담당업무: 남성 취향 게임 시스템 기획, UI&UX 기획 등
지원자격: 남자 신입 

특정 성별이 선호하는 게임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특정 성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우대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모집 및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특정 성별의 구직자만 채용해도 남녀차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조 단서). 즉 특정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만 남녀차별이 아닌 것이죠.

위의 사례의 경우, 게임 유저 대부분이 특정 성별로 이뤄졌고, 직무 특성상 특정 성별의 개발자가 업무 수행에 다소 유리한 면은 있을지라도, 이와 다른 성별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의 법 제7조 위반행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채용공고상에 특정 성별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등의 창구를 통해 권익보호에 나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입사 지원할 때 제출한 보물 같은 포트폴리오, 채용전형 끝나면 파기해 주시죠?

※필수제출서류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QA직무) TC 및 게임 분석서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직무 채용공고를 보면 포트폴리오를 필수제출서류로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임QA 직무의 경우 직접 작성한 테스트 사례(TC)나 자사 게임에 대한 분석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디어를 수집할 목적으로 구직자를 구하는 것처럼 채용공고를 냈거나, 포트폴리오나 게임분석서 등의 저작권을 회사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다면 채용절차법 제4조에 위반됩니다. 거짓 채용공고임이 밝혀진다면 회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작권 귀속 강요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출한 포트폴리오, 게임분석서 등은 채용절차 전형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에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지체 없이(5일 이내) 이를 파기할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그러므로 구직자는 이를 근거로 채용전형이 종료된 후에는 포트폴리오 등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수시 채용일 경우 구직자가 동의한다면 회사에서 최종선발시점 등 일정기간까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규직 뽑는다고 하더니… 합격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정규직 채용공고에 응시했는데, 면접에서 고소득 프리랜서로 일할 것을 추천하거나, 합격 후 회사가 내민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쓰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기> 
①일단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규직이 되기 위한 역량을 보여준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 근로조건을 변경했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한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②번이겠죠.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상의 요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의심되는 구직자들은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

#입사 지원 후 감감무소식 – 회사의 채용절차상 고지의무

올해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입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느린 채용 피드백을 꼽았는데요. 채용절차법에 따라 회사는 ①채용서류의 접수사실 ②채용과정(심사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등) ③채용 여부 ④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대해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채용절차법 제7조 제2항,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6항).

위와 같은 이슈 외에도, 회사가 제시한 이력서에 포함된 ‘혼인여부, 부모님 학력’ 등을 적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는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되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는데요. 올해 7월 17일 이후로는 관련 법이 개정되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출신지역, 혼인여부, 직계존∙비속 학력, 직업, 재산 등)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마지막으로 채용공고상 수습기간 적용 여부, 근로계약기간, 임금 산정 기준 등의 근로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향후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직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노동 관련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구직자를 보호해줄 법적인 장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면 이후 진행될 채용 절차도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이 게임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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