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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렙 노무사가 알려주는 회사 공략법 ② 근로계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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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법에 맞나’라고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을 살펴보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어떤 것이 맞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임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게임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게임메카는 게임업계 출신 이은솔 노무사와 함께 ‘구직부터 퇴사까지’ 확인해볼 법적 이슈를 <만렙 노무사가 알려주는 회사 공략법> 코너를 통해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 게임 스타트업에 입사하게 된 개구리 씨.
밤낮없이 일했지만 어째 월급은 입사 전에 들었던 것과 다르다.
회사는 이렇게 말했다. “개구리 씨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대로 했는데요?”

▲ 개굴무룩... (사진출처: pxhere.com)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면 완료해야 할 첫 퀘스트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개구리 씨처럼 조항의 의미를 잘 모르고 덜컥 서명하면,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물론,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 쓴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담고 있어 다툼을 줄여주지만, 모호한 조항이 가득한 계약서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를 주제로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의 의미부터 필수기재사항, 작성 시 유의점, 실제 분쟁 사례를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란 무엇일까요?

A.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는 계약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쉽게 생각하면 “이러한 조건으로 일을 해주면 이만큼의 월급을 줄게”라고 서로 약속하는 것이죠.


Q. 그럼 서류 없이 ‘말로만’ 내용을 주고 받아도 근로계약이 이뤄진 건가요?

A. 회사와 직원이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일을 시작했다면 업무를 한 날부터 근로계약 자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구두합의만으로는 이후에 회사와 직원이 서로 생각했던 조건이 다르다며 다투게 될 때 원래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겠죠.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중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이를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즉, 근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며칠 두고 본 뒤에 마음에 들면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Q.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⑦기숙사 규칙(해당 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작성하여 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법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항목도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Q. 연봉계약서에 연봉 총액만 쓰여 있어도 될까요?

A.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연봉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매년 인상되는 연봉 금액만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주요 근로조건이 바뀐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또는 변경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 총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임금구성항목을 항목별로 적는 것이 적절하며 통상시급(시간당 통상임금)도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이번 달 월급은 언제,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들어오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Q.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일하는 시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하나요?

A. 흔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부르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한 날마다 근로시간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상황이나 근로자 사정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시간 변동이 예상된다면 당사자간 협의 또는 근무 일정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도 써야 하나요?

A.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요(근로기준법 제55조). 이러한 주휴일은 꼭 일요일에 주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특정 요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근로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인데 사정상 일단 근로계약서에만 계약기간을 정한 거야”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향후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이는 서면 근로계약서가 누군가의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체결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회사와 직원이 약속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총 2부를 작성한 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의 의미, 근로형태 별로 꼭 써야하는 항목, 작성 시 유의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근로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처방법’,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해도 되는지’ 등 근로계약서를 둘러싸고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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