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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면개정 중인 문체부, 18일 토론회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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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온오프믹스 공식 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년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라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게임업계 및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이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는지 공개된 내용이 없어서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문체부가 오는 18일 게임법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문체부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1부에서는 게임법 개정 방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게임산업 발전 방안에 관련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핵심은 게임법 전면개정안이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게임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도 비공개로 진행되어 법에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200명 정원으로, 정부 관계자가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토론회이기에 법 개정에 관심 있는 업계 관계자나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온오프믹스 공식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광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중소 게임사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콘솔 게임 및 청소년 아케이드게임 활성화, 게임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게임법과 함께 국내 업계 경쟁력 향상에 관련된 정책이나 관련 내용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1부와 2부에 모두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가 주제로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작년 11월에 열린 게임대상에서 ”10여 년 간 유지된 게임법을 산업환경 변와에 맞춰 전면 개정하겠다”라며 “불필요한 것은 사업자 시선에서 검토하고, 게임 이용자를 위한 사안을 반영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이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꾸려지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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