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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규제? 게임위와 스팀 정책 달라진 것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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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좌)와 스팀(우) 로고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스팀 공식 홈페이지)

이번 주 게임 커뮤니티를 후끈하게 달군 이슈는 스팀 일부 게임이 지역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에 심의에 관련한 내용을 보냈고, 이로 인해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해외 게임 일부가 국내에서 지역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팀을 자주 이용하는 국내 게이머 입장에서 생각하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평소 즐기던 게임에 지역 제한이 걸리거나 심의를 피하기 위해 한국어 지원을 중단한다면 치명적이다.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위는 스팀에 지역제한이나 국내 서비스 차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게임위도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도 특이점이라 꼽을만한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진 이슈이기에 이를 냉정하게 정리해볼 필요는 있다.

게임위가 최근에 심의에 관련해서 밸브에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스팀을 제제한다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국내에서 플레이할 수 없도록 지역 제한을 걸라는 것이 아니었다. 게임위는 “최근에 해외 게임사도 등급분류(심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고, 이러한 시스템이 열렸음을 밸브에 안내하는 내용이었다”라며 “이후 밸브도 해외 게임사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리하자면 게임위는 최근 해외 게임사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이 내용을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에 알려서 해외 업체도 심의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통상적인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아울러 일시를 정해서 이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역 제한을 걸겠다거나, 국내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내용은 안내문에 전혀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사업자가 직접 게임을 심의해서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가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밸브와 이에 대해 논의해왔다. 밸브도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다. 모바일에서는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 콘솔에서는 소니와 MS가 자격을 얻은 상황이고, PC에서는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 중이다.

그리고 게임위는 지배적인 PC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한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도 자율심의 자격을 얻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장기간 논의해왔다. 게임위는 “지난 몇 년 간 밸브와 자율심의 사업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밸브 측에서도 사업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 지사 설립 등을 진행해야 하기에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내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가 시행되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심의해 출시하는 게임이 늘어나고 있다. 게임위는 작년 11월에 2018년 한 해 동안 심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된 게임 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에 출시된 게임 45만 9,760건 중에 99.6%가 당시 자율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가 심의한 것이다.

이처럼 자율심의가 국내 시장에 안착한 가운데 게임위와 밸브는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 획득에 대해 논의를 몇 년 간 이어오고 있고, 이번 안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게임위 관계자는 "밸브 측에 단순하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과대해석되어 당혹스럽다. 조만간 이에 대한 게임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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