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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선정성으로 논란된 아이들 프린세스에 청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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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선정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모바일 RPG 아이들 프린세스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판정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8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율심의 권한을 가진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심의된 아이들 프린세스를 청소년이용불가로 직권 재분류했다.

게임위는 이 게임에 대해 즉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15세 이용가에 맞는지를 검토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연령 등급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아이들 프린세스를 제작한 아이엔브이게임즈가 문제로 지적된 선정적인 내용을 일부 수정해 서비스 중이었으나, 게임위는 수정 버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게임법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가 심의한 게임이 적정한 연령 등급을 받았는지 검토해, 등급에 맞지 않다고 확인하면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후 이 결과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임 등급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게임위는 자율심의를 거쳐 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등급이 부적정한 게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해마다 수십만 건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들이 유통되고 있어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부적정한 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기준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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