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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으로 처벌받으면 선수 활동 금하는 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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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제공: 전용기 의원실)

대리게임은 공정한 플레이 환경을 망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특히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조되는 e스포츠 선수라면 더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관련해 대리게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대리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게임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간 e스포츠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게임은 2018년에 게임법 상 불법행위로 규정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하거나 대리게임을 알선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법과 이번에 발의된 e스포츠법 개정안을 묶어서 생각하면 징역형을 받으면 징역이 끝난 후, 벌금형은 벌금 납부가 완료된 후부터 2년 간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처벌된 당사자가 활동 중인 선수일 경우 e스포츠 단체에서 선수 등록을 취소해 프로게이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e스포츠 단체장에게 1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도 담겼다.

현재도 e스포츠 종목사 및 주최 측에서 대리게임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 중이다. 다만 e스포츠를 규율하는 이스포츠법에는 대리게임으로 게임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은 법에도 관련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실은 “e스포츠도 스포츠의 영역인 만큼 페어플레이와 스포츠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경쟁의 틀을 깨는 대리게임, 핵/오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와 선수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e스포츠 씬에서 스포츠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로서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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