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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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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청소년보호법에 있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되어 신데렐라법이라 불렸다.

그러나 2011년 셧다운제 시행된 후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2019년 국회 4차 산업특위 연구 결과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셧다운제 문제를 지적했고, 6월에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머지 않은 시점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제적 셧다운제는 사라졌으나 게임법에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강제적과 선택적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만큼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 의원은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규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서 "셧다운제 폐지는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었고,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을 모으면 태산도 옮긴다는 말처럼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지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먹튀 게임 방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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