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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가상자산 주는 P2E 게임은 현행법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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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송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철우 변호사 (사진제공: 이철우 변호사)

지난 13일 보도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승소한 P2E 게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P2E 게임이 플레이 결과로 유저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국내 게임사 스카이피플에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NFT 제공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게임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날에 송달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P2E 게임의 유통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게임 이용의 결과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가상자산이 게임법 제28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게임 내용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그 자체로 유저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라 판시하면서, 현재와 같이 P2E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게임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위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변호사는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는 파이브스타즈가 일명 '코인 관련 게임'으로 홍보되고 있고, 게이머 사이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검색 및 이용되는 현황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 및 거부 당시부터 주된 사유로 밝혔던 대로, 가상자산은 과거 불법 게임장에서 활용되던 점수보관증 등과 같이 게임법 상 허용될 수 없는 경품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며 "비단 이 사건의 NFT 뿐만 아니라 토큰, 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이 제공되는 다른 P2E 게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게임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예상했다.

한편 ‘파이브스타즈’와 연관된 가상화폐 ‘미네랄 코인’은 판결 선고 직전 코인원 기준 거래가 3.523원까지 치솟았다가 판결 직후 2,353원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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